법적 근거 마련 위한 용역 발주...의료계와 갈등 예고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를 위한 준비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직권심사 대상선정 방법 ▲업무절차(과정) ▲세부적인 근거 규정 ▲비급여 진료비 확인건의 모니터링 방법 ▲직권심사의 적정규모 등의 마련에 나섰다.

8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비급여진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에 대해 심사대상 표본추출 기준, 절차, 규모 등 질병, 의료기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는 물론, 대상 선정부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절차 과정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근거 법안 개정을 전제로 시행규칙과 고시 등 세부 업무처리 근거,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의 방법과 절차, 과다본인부담금 지급과 비급여 진료비 명세서 서식 신설 등도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직권심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이 없는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을 확인함으로 권리구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직권심사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부과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직권심사를 본격화 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직권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에 공동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에 의협과 치협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목하며, "이는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 이면에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협회는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 제도를 확대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는 지난 2월 8일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이 채택되어 정부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9월 7일 근거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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