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따른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 강요 등 협박 및 회유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 양 취급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월권적인 부당 환수행위를 규탄했다.

의협은 "이같은 언론보도는 건보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대상기간과 부당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서명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 양 몰아가 국민에게 의료인에 대해 오인토록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해당 요양기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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