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항암제 사전 승인제도 검토중
항암제 접근성 보장 위한 토론회 개최... 입원 환자 DRG 지불제도, Risk-Sharing 제도 주장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항암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일 열린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현택 교수가 주장한 항암제 사전 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서기관은 "내년에 항암제 사전 승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 등 고비용질환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유용한 항암제의 소비자 접근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신 교수는 암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전 승진제도를 비롯해 입원 환자에 대한 DRG 지불제도 도입, 별도의 국고재정 확보, 위험분담(Risk-Sharing)제도 도입,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음에도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항암제 사전승인제도나 입원환자 DRG 지불제도는 적극 찬성하다"라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약으로 나올 약은 고가일 수밖에 없고, 결국 고가의 항암제는 급여가 될 수 없다며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정서로 접근한 현재의 급여 체계를 비판했다. 또 급여가 되는 5%와 급여가 되지 않는 100% 사이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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