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명시로 자의적 해석 예방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일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연 6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고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이나 휴·폐업시 중앙회와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류교수는 의료법 2조 2항에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룑라고 규정해 의료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류교수는 26조 2항에 의료인 자격 사무와 공제사업 등을 명시한 중앙회의 업무 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30조 2항에 의료기관 공동 개설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교수는 30조 3항·4항 의료기관 개설과 33조 휴폐업 조항과 관련해서도 중앙회 및 시도 지부를 경유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하며 55조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업무를 민간 단체에 이양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교수는 모두 18개항에 걸친 개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정 토론자로 나온 김선욱 의협 법제이사와 최동훈 치협 법제이사, 박혜자 간협 부회장 등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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