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항중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허가 특허 연계 공청회에서는 남희섭(변리사), 안소영(변리사), 우석균(보건연합), 정차호(성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전문 진술인들이 참석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우선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제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찬성입장을 밝혔다.

안 변리사는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허가시 자동유예기간동안 특허자료를 검토해 제약사들의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제네릭 출시가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석균, 남희섭 진술인들은 반대입장을 밝히며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실장(의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약가상승은 물론 영리병원의 고착화 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권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률사무소 남희석 변리사도 도입하지 않는게 상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변리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식약청이 허가시 특허법을 검토해야하는데 능력도 안되고 그런 일을 할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허가 단계에서 이런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만 채택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쓰지도 않는 매우 특수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 교수는 "제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쟁력도 마련되어야하며, 제약사들은 체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의원들은 찬성입장을 밝힌 안소영 변리사에게 "특허연계제도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해석한게 아니냐"며 집중적인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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