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따른 결정은 월권행위" 논란 감안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법적 인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의 정비와 지침의 제정 및 평가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과 관련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함으로써 월권행위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도 관련단체 및 학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있지만 각 학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양·한방간의 구분이 곤란한 시술 및 검사영역과 관련된 행위는 양단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신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출해야할 임상시험자료 등 객관화된 평가기준이 없을뿐더러 제안자와 평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까지 장기간이 소요, 만성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포함된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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