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발표
이 지침은 작년 5월부터 연구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후 제정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할 예정이다.
지침은 초음파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에서 간세포암종이 의심되는 경우 일차검사는 필수검사로 △병력 및 이학적 소견 △기본입원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AFP) △간염바이러스검사 △나선식 전산화단층촬영(CT), 선택검사로는 △복부 초음파검사(USG) △역동적 조영증강자기공명영상검사(MRI) △간혈관조영술(Angiogrphy) △위내시경검사 △기타 종양표지자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간세포암종으로 진단이 된 경우 간암병기와 Child-Pugh 등급에 따라 수술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 ICG검사, MRI, 뼈스캔, 흉부CT, 혈관조영술·리피오돌 CT, PET, 용적측정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한 후 절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검사단계를 거쳐 진단된 간세포암종의 상태별 치료방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수술을 견딜 수 있으면서 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간 절제술, 경동맥화학색전술, 국소치료술이나 간이식을 시행하고 △잔존 간기능이 부족하여 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간이식, 경동맥화학색전술, 국소치료술, 방사선치료, 증세치료와 기타 실험적 치료를 시행하게 돼 있다. 또 △광범위 또는 다발성 종양·주혈관 종양혈전·간외 전이가 되어 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동맥화학색전술, 국소치료술, 방사선치료, 전신적 항암화학요법, 증세치료와 함께 전이병소 절제술, 혈관성형 및 간절제술과 함께 기타 실험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