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진기준 개정 / 출장검진은 70㎜ 허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진기관의 행정비용 보전과 검진항목을 개선, 암검진사업의 체계적 정
비 등을 담은 2004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내원검진의 흉부방사선 검사시 100㎜ 필름을 사용토록 하여 검사의 해
상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했고, 검진기관이 결과를 통
보하는 행정비용(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출장 검사에서는 70㎜필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검강검진은 전지역, 암검사는 군지역까지
출장검진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암검진은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권고안`을 수용, 간암검사의
경우 대상자를 간장질환 유질환자에서 간암발생고위험군까지 확대, 알파휘토단백검사를 추
가, 대상자가 8만2천명에서 49만명으로 확대됐다.
 대장암검사도 암발생율·발견율, 비용편익분석, WHO 권고안 등을 고려하여 검진연령을 40
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결장 이중조영쵤영, 결장경검사로 일원화, 분
변혈색소정량법 추가 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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