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 원으로 신생아 사망률 7% 줄일 수 있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활성제 사용은 또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 40명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따르면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하여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사망률은 2.5%.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은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질환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교수는 이에대해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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