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성분으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 dioxyphenethylamine, MDPV)"이 지정됐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을 10월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MDPV는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이다.

이약을 고농도로 복용하게 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코카인 및 암페타민과 같은 환각효과를 나타낸다. 급성 효과로는 심박수 증대, 혈압상승, 혈관 수축, 발한, 도취감도 나타난다. 과다복용 시 강력한 패닉상태도 발현된다.

현재 이 성분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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