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치 등 6개 단체 합의...병협 11월 건정심서 최종 의결


2012년도 수가협상이 병원협회를 제외한 6개단체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재정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7일 협상 내용을 논의, 6개 단체(의협,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종 의결했다.

2012년도에 적용 환산지수는 의원 68.5원(2.9% 인상), 치과 71.9원(2.6% 인상), 한방 70.6원(2.6% 인상), 약국 68.8원(2.6% 인상), 조산원 104.2원(4.2% 인상), 보건기관 67.7원(2.0% 인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4949억원의 추가소요 재정이 발생했다.

금년 협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난항이 예상됐다.

실제로 가입자측에 대해서는 의료발전과 적정수준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득논리를 펴는 한편, 공급자측에는 전체 수지상황과 해당 단체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총량변화와 연계한 실제 수입과 유형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금년 협상에서는 그간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중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를 착수키로 합의했다.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병원협회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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