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스티렌정" 등 11품목의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9일 접수했으며, 종근당은 "딜라트렌정" 등 16품목에 대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15일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처분을 지난달 26일과 27일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시까지 두 제약사의 2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중단돼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철원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 적발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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