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올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각 시․ 도 및 검․ 경찰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한다.

그 중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 해당된다.

또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 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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