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불법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법적 근거없이 수진자 조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건보 공단이 반박 자료를 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연은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건보공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2011년 9월 반박보도자료,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 급여조사 기본과정(2005년) 직원 직무교육자료, 제50조-2005년 공단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으로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이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의정연은 "건보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이에 따라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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