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뜻"

병원협회가 법정단체로 새로 태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윈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병원협회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병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윈회에서 의결된 것은 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법개정청원안은 의료기관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병협이 법정단체가 되는 개정안을 25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산업 발전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태 병협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협은 병원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의사 등 병원 구성원에 대한 교육, 병원표준화·수련병원심사, 전공의 정원책정·수련교육 업무 위탁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빈번하게 배제돼 왔고 소속회원 보호와 지도·감독 및 공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가 필요했다고 토로했다.
또 의협등에서 보건의료단체가 분리된다고 하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직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은 의사단체에 소속될 수 없고 새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법에 근거를 두자는 것으로 의협과는 국민건강을 돌본다는 최종 목적이 같기 때문에 협조할 것에 대해선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두 단체 임원진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켜 의-병협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회장은 특히 2005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법정단체가 되면 병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의 건전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병원인들이 확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사업 위탁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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