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2차 공청회

의료인- 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에 관한 2차 공청회가 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렸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지난 16개월 간 의료 윤리 지침을 준비하는 와중에 공정거래규약이 통과 되면서 윤리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고 회장은 논의 결과 "윤리의식의 본질적인 향상이 아닌 법에 의한 처벌만을 내세운다면 의료인의 내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의료인이 주체가 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 또한 윤료지침을 통한 윤료의식 고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전파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지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윤리지침은 환자 이익 우선의 원칙, 이해 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 제약 산업체 관계 설정의 원칙 세 가지를 상위 원칙 3가지로 선정했고 이를 하위 8개로 나눠서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것을 번역하는 수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거래규약 이후 발표됐다는 점,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큰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미 많은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제약사의 정보가 의료인에게 전달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윤리적인 스펙트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며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기위해서는 보다 실생활과 밀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건강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의 강령으로 의료인과 사회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히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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