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정책관련법안 본회의 결의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정부의 예정대로 7월 1일 통합 관리된다. 또 대한병원협회가 법정단체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박종웅의원 한나라)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

△국민건강보험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재정통합 2년유예"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없이 위원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 표결처리를 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측이 표결을 유예 및 법안 보류를 요청하고 위원장이 재심의 후 표결처리 할 것을 제안, 법안 계류처리 됐다.

△의료법개정안=의료기관단체의 설립근거 마련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의 통과로 현재 민법을 적용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는 길이 마련됐다.

△한의약육성법안=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한의약육성법안은 의약계단체가 문제 제기한 "예비조제 허용룑 조항을 삭제,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법안의 복지위 통과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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