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당유형에도 편차 심해...산정방식 개선해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부당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도 늘어나는 모순이 지적됐다.

실제로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두 대상기관의 사례를 보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거의 같아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는 동일한데 반해, 과징금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조치와 더불어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일한 부당 유형인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은 “업무정지 제재효과에 갈음한 과징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수기준을 포함한 산정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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