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종사자 수입 7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의사 A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하고자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을 면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해 해당되는 병원은 수입금액 및 비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체크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재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억 5000만원 이상
 (*) 보건업에 속하는 병원은 7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2.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3. 성실신고 확인사항

①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고액 현금(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여부 등과 특히 병원의 경우 비보험 항목의 수입금액에 대해 병원장의 확인을 받게 함.
② 비용관련 : 지출된 경비 중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는지 여부와 근무하지 않는 가족등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계상여부 및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 등이 지출한 경비 등을 계상했는지 여부를 체크함.
 
4.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비, 의료비를 소득공제해주며, 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함.
 
5.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이 때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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