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정부 근절 의지 있나?”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피력된 가운데,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으나,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2009년 7월에 한국파마가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모두 17억6309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에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 원을 제공했으나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 영진약품은 2009년 1월~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 원에 과징금 5000만 원, 종근당은 2008년 12월~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 원 제공에 벌금300만 원, 과징금 527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 갈음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