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고민에 빠져 있다. 진료지원인력인 PA에 대해 선뜻 찬반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회와 협회가 PA 제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일부 진료과에서는 이 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PA 제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농촌이나 도시빈민지역의 일차 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베트남 참전 군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이 2-4년의 인증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의사의 감독하에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공의 부족 문제, 진료 효율성 증진 등으로 인해 간호사 주축으로 1990년대부터 등장했다.

간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PA는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늘었다. 상당 부분이 기피과인 외과 계열에 집중돼 있다.

이같은 PA 제도는 그동안 자격 문제와 법률 조항 부재, 책임과 업무 범위의 불명확 등으로 불법 의료 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해 왔으며 전공의 업무와의 중첩, 간호직과의 모호한 관계 등 타 직종간의 갈등을 초래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학회는 "PA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의학 교육이 이뤄져 있지 않으므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응용력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만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반드시 제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병원은 "전공의 수급 부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PA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PA의 반복적인 업무와 비전 부재로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한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며 명칭과 자격이 법제화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의사 단체는 ""PA는 의료 주체가 아니므로 의사의 업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하고 "인력난이 제도 도입의 이유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및 새로운 수가 개발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3차 병원의 진료 업무 축소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의료계 내에서도 PA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의협이 PA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학회 등에서 보내온 의견을 집계해 보면 반대 13, 유보 5, 찬성 2, 기타 6으로 분류됐다.

반대 이유로는 PA 제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위험성이 따르고 의사 고유 업무 침해 및 의사 채용난 가중 등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보 의견을 보인 경우는 의사의 지도 감독의 명확한 규정, 전공의 수급 문제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찬성은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이었다.

복지부 역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서울의대 신경외과 왕규창 교수를 책임 연구자로 PA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학회와 의사 단체 등에서 도출되는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화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PA 제도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어떻게 진행, 변화 내지는 발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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