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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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이 30일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서 열렸다.
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