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법공청회, 사무장 처벌 강화-고발자 경감조치 필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되 자진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해 줘야 한다."

22일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사무장병원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의료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근절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의 필요를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인에 비해 사무장에 대한 약한 처벌로 인한 반복되는 개설시도로 사무장병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 처벌에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재정적인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만으로 적발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자신신고와 내부고발자의 경감조치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주장했다.

자진신고의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규정을 도입해 자신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큰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도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감조치에 힘을 실었다.

고 이사는 "면대 약국으로 적발되어 개설 취소 또는 폐업된 장소에서 3년 이내 약국 개설금지를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며, "요양기관 근무자 뿐 아니라 지역약사회, 거래하는 업체까지 내부고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처벌 강화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후 경감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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