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지침 제정 위한 1차공청회서 신현호변호사 강조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의사윤리지침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에서 ▲환자 주권주의 원칙 ▲자기부담 원칙 ▲공개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9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계와 사회는 상호신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란 항목 등 윤리지침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며, 의료계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단체임에도 국민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참석 등 의사 자신을 위한 활동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 활동 등 기업의 비밀이 포함 된 것을 빼고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윤리지침을 의사와 제약사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이 의사들에게 윤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병원이나 단체에서 신약 등 새로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이사도 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윤리지침을 정부가 TOP-DOWN 형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순수한 학자적 양심이나 의학적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2일에는 연구와 의학교육 등 진료 외 내용에 대한 윤리지침 2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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