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의료인 3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3개 단체장은 최근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의원급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2010년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개 단체는 "이같은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토대로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을 견고히 보강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의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및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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