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할인 이벤트에 대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트위터에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이같은 활동이 늘어나면서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속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자도 함께 참여해보았다.

K안과: 31일까지 수술센터 확장기념 최대 50만원 할인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글을 RT해주신 분들중 추첨을 통해 일주일에 다섯분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드려요.

A(의대생): 가격할인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아마 비급여라서 상관없는 걸까요? 수가 를 깎아서 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걸리지만, 어차피 보험이 안되는거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B(개원의):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고 걸면 걸립니다. 환자유인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종종 검진권 같은 것을 협찬상품으로 주는 것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애매합니다.

@solplusyou: 직접적인 가격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교묘하게 협찬, 우대 등으로 피해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관할 당국에 문의하면 될까요.

B: 사실 문의해도 명확하게 합법인지 아닌지의 답변을 받긴 어렵더라구요. 그런 조항이나 규정을 근거로 문서상으로 답변달라 요청하더라도 "제 담당이 아니라서"라고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K안과: 안과와 같이 비급여진료인 곳은 시장상황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병원 스스로가 할인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고 해당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 그게 공식 답변이라니 너무 하네요. 백원 깎아 줘도 시장상황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해버리면 또 할말 없게 되잖아요.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