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조정실무추진반, 특허만료 시 70%로 인하 등 강력 통제 시동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됐다. 정부가 이제껏 약제비 인하를 목적으로 약가제도를 부분적으로 손봐오던 데서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보다 강력한 약가정책 개혁에 나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내 ‘약가조정실무추진반’을 설치, 연내 조정기준을 마련해 2012년 1월 1일 이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약가가 일괄 인하 될 것이고, 이후에는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갈 예정.

실무추진반은 산하에 약가조정업무지원, 약가산정개선, 의약품사후관리제도개선, 약가제도검토 등 4개 팀을 구성하고, 약가산정부터 제도 검토까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1만 4000여 개의 의약품에 대해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되,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 수급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마케팅,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등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규정을 마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약가산정개선에서는 특허 만료 의약품의 경우 현행 80%를 인정하던 데서 10%를 더 인하한 70%로 책정될 예정이며, 퍼스트 제네릭의 경우 54~68% 수준이던 것을 50%대로 인하한다는 안이다.

또, 제네릭 5개 이상 성분 50% 수준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 부여하는 기등재약 정비 품목 약가인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등 관련 제도도 변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및 저가약처방인센티브, 적정기준가격제 등 시행 후 업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은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추진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로 약가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경우 실효 자체가 미미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폐지 수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송재동 부장(약가조정실무추진반 팀장)은 “이번에 구성된 TF가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 만큼 조정과정에서 개선 방침과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약처방인센티브제도의 경우에도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진 만큼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제도 시행 후 9개월 정도가 지났다.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는 데로 분석 과정을 통해 재검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제네릭이 절대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신약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에게 프리미엄을 줘 채찍과 함께 당근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 부장은 “전반적인 약가인하가 목적이긴 하나 인하만이 아니라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프리미엄도 제공하는 등 약가산정기준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약제비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약가조정실무추진반은 지엽적인 보완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로 보다 강력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를 실행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가조정 계획과 관련, 오는 12일 건정심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방향성 및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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