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2일부터 9월2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
입법예고안에는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불법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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