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치매"라는 개별질환을 두고 별도 법으로 관리하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국가가 됐다.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4일 공포됐기 때문. 시행일은 내년 2월 5일이다.

복지부는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며,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크고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치매환자는 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급증, 2002년 4만 8000명·561억원이 소요되던 진료가 2009년 21만 5000명·6211억원으로 늘었다.

이 질환은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크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됐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하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예산 등을 다루게 된다. 또 치매검진사업, 치매 환자 의료비지원, 치매등록 통계사업, 역학조사, 자료제공 등을 하게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은 △60세 이상 무료치매검진사업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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