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해 총 364건(1억 6700만원)을 적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로는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원에서 ◯◯에게 접근해 장애인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업체직원과 함께 처방전을 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이는 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증가 사례로는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은 ◯◯◯◯년 ◯월 ◯◯업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배터리 3회, 모터 2회, 타이어 2회, 기타 2회 등 15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됐다.

이에, 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하여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하여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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