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 비용효과성에만 매몰된 심사 업무의 심평원 위탁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자동차 보험 회사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의협은 국민은 누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가해자 입장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에게 적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과당 경쟁으로 한정된 자원을 왜곡 활용한 자동차 보험업계의 노력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경증환자, 나이롱 환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적 모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병협과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입법조사팀과 합의해 이 개정안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원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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