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7개 제약사 131개 품목 심의...20% 인하도 43품목

제약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인하된 약품은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내용인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이며, 올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급평위 결정에 따르면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영풍제약(심바스정), 동아제약(스티렌정, 오로디핀정), 구주제약(유나졸캡슐), 종근당(딜라트렌정6.25mg) 등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7개 제약사가 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검찰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증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제품(1000원)이 리베이트로 인하여 2011년 10월 1일 약가가 20% 인하된 후 2년 이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다시 20%의 약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2011년 10월 1일 가격인 800원(1,000원-1,000원×20%)에서 이후 2차 적발시 인하된 가격은 480원(800원-(800원×20%)×2)이 되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 전 가격의 52% 인하 효과가 발생케 된다.

한편, 최대 20%까지 인하된 약가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7개 제약사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개 제약사들이 모두 이의신청을 했으나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제약사에서는 가처분신청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져,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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