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찰없이 병원종사자 발급 안돼

비슷한 처방전을 재발급하는 재진환자일지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미리 준비된 처방전을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컴퓨터에 입력시킨 처방전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발행케 했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씨(39)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 것은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원고의 이같은 행위가 재진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이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공익상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0월 잠시 해외 출장 관계로 출국 전 재진 환자 20명에 대한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시켜 두고 부재중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출력, 발행해 주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선고유예 판결후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