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는 9월부터
복지부,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 발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중증외상전용 치료센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하면서,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4개소를 지정 시범운영한다.

의사가 탑승하여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전남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며, 가천의대길병원, 목포한국병원이 참여한다.

이와함께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 중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가 탑승토록 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는 항속구간이 800km로 중간급유 없이 운항이 가능하며, 국방부로부터 서북도서 비행관련 절차 등을 사전 승인받은 상태다.

7월부터는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 제공되고 있다.

진료가능정보 제공 중증응급질환은 뇌출혈 수술, 뇌경색 재관류, 심근경색 재관류, 복부손상 수술, 사지접합 수술, 응급내시경, 응급투석, 조산산모, 신생아, 중증화상, 정신질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주장하기보다는 119가 실시간으로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한 병원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6개소(서울아산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가천의대길병원)가 운영중이며,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 4개소(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를 하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야간·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12개 군(郡)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경기동부(이천 여주 양평)와 경남서부(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천 남해)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 대상이 됐으며,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로 명확히 했다. 이 경우 구상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했다.

환자 이송시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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