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이유 파악…능동자세로 임해야
이날 민 심의관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허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해외 소비, 의료기관 설립 및 경영상의 제한 완화, 보건 의료인의 이동 등이라고 소개하고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분야의 포괄적인 양허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과 개도국의 최대 관심 분야가 인력이동이라는 점,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조산사 등 분야의 해외 진출 양허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양허와 개방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는 왜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병의원들이 대형 자본을 가진 외국 병의원들에 의해 경제적 압박과 인력난을 어느 정도 겪을 것인가와 민간의보의 도입,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 허용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 심의관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한 양허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민 심의관은 이날 발표에서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문제를 검토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협상을 벌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 협상의 현황과 WTO 서비스 협정의 기본 구조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