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형식만 소득세 증빙인정은 "행정편의"

단 한가지 형식의 진료비 영수증만 소득세 증빙서류로 인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병원계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른 차이가 많아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개정 시행규칙에는"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에서 발행한 다른 형태의 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환자불편이 예상되며, 의료기관이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기" 또는 "실시하지 않는 항목"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및 규격과 위치가 다르다고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 재발급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일자별로 정리하여 발급하던 "의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의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에 수십 번 내원해야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한 환자에 대하여 수십 장의 영수증을 재발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분실된 영수증만 재발행하게 한다면 분실된 영수증의 번호·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게 돼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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