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포럼, 통합법 발의...지정기준·절차·행정처분 등 명시

"약사법 등 6개 법령으로 분산된 시험·검사 규정을 통합한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이 11일 '식품 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열고 '시험검사통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 한약재 허위검사건 등 일부 시험·검사 기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관련 법령 또한 6개로 분산돼 있어 분야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행정처분 등에 불형평성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국적 검사기업의 공격적 국내 진입에 따른 영세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존립 위협 등은 통합법의 필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합법안은 ▶식품·의료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율,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시험·검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식품·의료 분야 시험검사 기관에 관해 각 식품·의료분야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의 지정(6조)은 물론,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제10조), 시험·검사 등의 절차(제11조),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제12조)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설정, 우수 기관 지정,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이용, 식품의료분야 전문검사원의 자격시험 등도 포함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지정 유효기간을 통해 요건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한 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또한 고의로 거짓 시험검사에 관한 성적서 등을 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법률안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험·검사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험·검사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각종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여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 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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