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치료재료 모두 포함...용이한 진료비 정보공개 목표

정부가 진료비 공개를 위한 비급여 항목의 표준코드 구축을 본격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분류를 통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 이미 지난 5월 44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수가 파일 수집을 완료했다.

당초 심평원 고객지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4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소스를 수집, 3월 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자료 수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6월 말 보고케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정보공개'의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코드화 실정은 '초음파' 한가지만 해도 적게는 17개 항목으로 분류된 기관부터 많게는 250여개가 넘는 분류를 해 놓은 경우 등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민수련 차장은 "자료가 방대하고 데이터화 하기에는 질적 수준의 한계 등에 따라 일시에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 및 정부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고비용 다빈도' 위주의 표준화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비용 다빈도. 즉,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나 복지부도 미흡한 단계에서 성급하게 고시하기 보다는 완성도를 높여 공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연내에 몇 가지나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최종 결과물 제시까지는 자료의 질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 한 병원에서 수술을 A, B, C로 분류해 비급여 가격을 책정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의 기준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자료가 취합돼 있는 실정.

심평원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분류의 경우도 제한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행위분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럼에도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민 차장은 "의료행위 분류의 경우 '정의'부터 시작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연구과제이지만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현상 파악 후 분류과정에서는 ICH분류 등을 참고해 표준화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첫 단추를 끼운 상황이지만 그 필요성은 충분한 만큼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다"며,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친다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코드 체계는 급여 코드체계의 대분류, 중분류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급여전환 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며, 특히 비급여 코드체계 내 재질, 형태, 사용방법, 규격 등 고유식별자가 분류기준에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식약청, 관세청, 조달청, 공급업체, 의료기관 간 코드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호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항목이 표준화 되면 향후 실태조사까지도 가능케 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 게시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민 차장은 "고객지원실에서 전체적인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출발점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후속타로 심평원 내 전문 부서에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라며, "비급여 항목 표준화 작업은 3~5년 간의 장기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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