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과대광고와 남용 등으로

로봇수술의 대표주자로 명성을 날리던 세브란스병원이 결국 환자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4일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는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촌세브란스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의료사고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과실 등으로 해당 병원과 담당의사 5명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유족 측은 "로봇수술에 대한 ‘과대광고’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 하여금 정확한 인지 없이 로봇수술을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비뇨기과 교수는 ‘신우암’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일반외과 교수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각각 다른 사망원인이 게재된 문제점도 강력 지적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의료과실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박씨의 사망은 ▲감염 관리 부재로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감염 ▲장천공 발생에 따른 응급 수술 지체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져 뇌사 상태 발생 등 병원 측 과실이 높다고 주장하며, 사망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내부 의료진이 로봇수술 적응증을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는 "로봇수술은 비정상적 수가가 만든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맹비난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또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로봇수술과 관련, 일부 질환에서 출혈량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생존율이나 재발률, 합병증발생률 등에서 의사가 직접 배를 가르고 진행하는 개복수술 비해 효과가 좋다는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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