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은 의사·환자 모두 금전·정신적 피해
비라펜박사, 분쟁해결 방안 시스템 도입 제안
환자보호자와 병원간의 분쟁내용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대체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 전문가인 리차드 비라펜 의학박사는 "체계적인 중재·조정·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ADR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소송으로 갈 경우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의사나 환자의 육체적 고통 외에도 부담스러운 법정분쟁을 감내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에 앞서 분쟁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고 해를 입히기 보다는 치유를 우선시 하는 사회·문화적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민간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 AD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위원회에 말레이시아의사협회나 개원의협의회와 같은 의사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현장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ADR 시스템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다. 법적소송까지 가야만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중재나 조정을 통한 사태해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ADR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비라펜 박사는 법적소송과 ADR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소송의 경우 모든 것이 법적 논리성에 근거해 진행되지만, ADR은 분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교환을 통해 사태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소송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됐다. 비라펜 박사에 의하면 의료분쟁소송을 경험한 의사의 95%가 위궤양, 심근경색,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또한 위험 가능성이 큰 진료나 시술을 꺼려하는 등 방어적 진료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재의 의료분쟁해결시스템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며 과도한 비용지출을 야기한다며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