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30일 오전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 감사 청구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좌우하는 기관인만큼 역량을 검증해야 함은 물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성과가 베일에 싸여 있음에도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 당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두둔하기에 바쁜 실정"이라고 전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직무와 예산 사용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해야 하며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30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 정책관이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위증"이라며 "이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경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이같은 복지부 장관 및 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다거나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를리 없는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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