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이사 김상진)은 7월 1일부터 한국MSD로부터 레미케이드의 국내 판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6월 28일 한국얀센에 레미케이드의 허가권 양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판권이전은 머크와 존슨앤드존슨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레미케이드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발매 전인 후속약물, 골리무맙(Golimumab)의 판권양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얀센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를 포함 향후 2~3년 내 3개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은 자가면역질환사업부를 신설했다. 사업부 책임자인 류재현 이사는 이번 양도양수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들이 약을 공급받고 처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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