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자보진료수가 심의가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자보수가심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먼저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자동차보험은 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익적 성격이 큰 건강보험과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들이 자보환자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여 조기에 퇴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CT 등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조기검사라고 판단하여 검사비를 삭감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표준지료지침 및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하고, 이에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보환자에 대한 EDI를 확대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줄 것과 EDI 사업자를 병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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