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정당한 협상 판단...협상 담당자는 검찰 수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과 관련,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심평원 약제급여평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 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

특히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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