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정당한 협상 판단...협상 담당자는 검찰 수사 중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심평원 약제급여평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으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 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
특히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