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청된 인상률 낮추고자 조정위까지 거쳐...협상결과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위 윤석용 의원의 약가협상력 질타에 필수약제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약가조정의 대부분이 제약사 측에서 인상을 요구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위 과정까지 거치며 인상률 폭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공단은 복지위의 협상렬 질타에 공식자료를 통해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조정신청 111건 중 인상 94건, 동결 3건, 인하 2건, 결렬 12건이었으며, 99%가 인상을 요구하는 조정에서 제약사는 평균 86.3%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협상을 통해 평균 인상율을 32.1%에 그치게 했다는 것.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제약사 요구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약가협상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공단측에 따르면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혈우병치료제)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의약품 20억원의 무상공급과 1년 후 공단과의 약가재협상"을 조건으로 약가를 33.2% 인상했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 약가를 평균 8.35% 인하키도 했다.

공단측은 "필수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은 실질적으로 약가인하가 아니라, 필수약제로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상조정에 해당된다"며, "이번 자료의 본질은 조정위 등의 과정을 통해 인상률을 낮춘 경우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이해 없이 통계상의 수치로만 보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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