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통해 116억 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등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천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및 기념품을 발송,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등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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