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통해 116억 원 지원
21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천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및 기념품을 발송,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등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