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복지부 등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보 DUR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했음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상당한 혼란과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안정화에 대한 확신 없이 자보, 산재 DUR 적용은 건보 DUR과의 충돌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7월부터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이 실시될 계획이고 자체 청구프로그램(s/w)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내년 1월부터 DUR 참여가 예정돼 있으므로 자유판매 일반약 DUR 및 병원 참여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특히 "DUR 점검을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투입해야 하는 노동량, 업무시간은 당연히 증가하고 원활한 DUR 시스템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전산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비용도 상당한 실정이므로 DUR 보상기전을 구축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을 부속기관이나 건강검진센터 등과 같은 명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간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제한 등 악용소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