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건정심 심의…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품목은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664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7월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지난 2007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편두통치료제(2008년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년4월), 고혈압치료제(2011년1월)에 이어 네번째다.

2398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목록정비 결과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씨엔정(뇌동맥경화증·말초순환장애 약) 등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분할하여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은 중단된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디자인에 random, double-blind 포함하고,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를 일시 인하하게 된다.

복지부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류마티즘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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