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뇌사판정기관서 전문의 2명 이상 참여해야

장기구득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장기구득 전문의료인의 자격기준과 의료기관에서의 업무범위 신설하는 한편, 살아있는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이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뇌사판정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마련(안 제20조),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규정, ▶ 장기구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규정, ▶ 살아있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이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 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뇌사자의 장기 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하고, 각각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할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구득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산장비, 구급차, 검사실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뇌사판정 절차 개선, ▶장기구득기관 지정기준 및 장기구득전문의료인 업무범위 설정, ▶살아있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뇌사장기기증 활성화 및 살아있는 자의 기증 편의 도모 등을 꼽았다.

현행은 살아있는 장기 등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을 이식 받을 사람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전국의 장기 등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을 적출ㆍ이식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와 협의해 장기등기증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 등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살아있는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을 적출ㆍ이식하는 데에 수반되는 불편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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